[로이슈 이슬기 기자] 섬 지역 화물에 대한 운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여객선 이용자의 운임 일부와 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육지부 운반비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도서지역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 등에 대한 화물 운송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섬 지역의 경우 잦은 기상 악화와 열악한 접안 여건 등으로 인해 생필품 등의 반입이 쉽지 않고, 반입되더라도 운송비가 물품 가격에 반영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액화석유가스 등의 연료는 적합한 저장시설을 갖춘 여객선을 이용해 운반해야 하는 등 도서지역 화물선 또는 전용선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생겨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위 의원은 "섬 지역은 운송비으로 인해 육지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섬 지역의 화물운송 편의를 증진시켜 물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위성곤 “섬 지역 화물 운송비 지원 범위 확대 추진”
기사입력:2017-07-12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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