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주식백지신탁 대상을 확대하는 '진경준 방지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의무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시켜왔다.
그는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한 뒤 126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올렸지만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넥슨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박광온, '진경준 방지법 발의'··· 주식백지신탁 대상 확대
기사입력:2017-07-23 21: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86,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8,600 | ▼2,700 |
| 이더리움 | 3,21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30 | 0 |
| 리플 | 1,765 | ▲1 |
| 퀀텀 | 1,15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26,000 | ▲15,000 |
| 이더리움 | 3,20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10 |
| 메탈 | 363 | ▼1 |
| 리스크 | 246 | 0 |
| 리플 | 1,766 | ▲2 |
| 에이다 | 289 | 0 |
| 스팀 | 7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5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8,500 | ▼3,600 |
| 이더리움 | 3,21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30 | ▼10 |
| 리플 | 1,765 | ▲1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