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산부 주차장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산부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되고,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하던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문화방송의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당시 국민의원으로 출연한 일반인이 제안한 법안이다. 해당 방송에서 국민의원은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이 좁아 만삭의 임산부가 주차를 하게 되면 몸이 낑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배가 쓸려 현기증을 느낀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과태료가 낮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OECD 최하위 저출산 국면에서 출산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로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돕기 위한 법"이라고 말한 뒤 "저출산 시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김현아, "임산부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임산부 주차장법 발의
기사입력:2017-07-25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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