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금 대출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해 원리금 상환율 등 여타 금리 상승요인이 반영된 2.5%대의 대출금리를 1%대로 인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등록금 대출의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도록 돼 있다.
그는 "(현행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은) 변동금리 형식이라 금리 상승분이 고스란히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며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법 취지에 달리 등록금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등록금대출 이자율 고려대상을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같은 기본적인 금리 산정 요인으로 한정하여 청년들의 빚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정재호, 등록금 대출금리 인하···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7-26 12:4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03,000 | ▼215,000 |
| 비트코인캐시 | 379,400 | ▼4,500 |
| 이더리움 | 3,19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20 |
| 리플 | 1,761 | ▼4 |
| 퀀텀 | 1,158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10,000 | ▼184,000 |
| 이더리움 | 3,19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50 |
| 메탈 | 362 | ▼1 |
| 리스크 | 245 | ▼2 |
| 리플 | 1,760 | ▼6 |
| 에이다 | 288 | 0 |
| 스팀 | 7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2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9,500 | ▼3,400 |
| 이더리움 | 3,19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30 |
| 리플 | 1,760 | ▼5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6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