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채이배, 대학 등록금 완화 법안 발의 "입학금 폐지해야"

기사입력:2017-07-03 10:59: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비용으로서의 등록금이 학생과 가계에 대부분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등록금이 천만 원을 웃돌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과도한 등록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징수하는 등록금 중 입학금은 그 성격과 징수목적,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대학의 재량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교육부의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2017년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는 학교도 있는 반면 최고 100만 원 이상 걷는 대학도 있어 학교 간 금액 차이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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