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부천시가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천시는 7월과 8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틈탄 오염물질 배출을 막고자 주 1회 이상 공휴일 또는 야간과 새벽시간에 내동, 삼정동, 도당동, 춘의동 등 공업지역을 순찰한다.
또한 올해 점검대상인 사업장 90개소를 비롯해 지난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중점관리 사업장 2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사후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반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부천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2017-07-10 1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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