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게재한 이유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박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선거법을 잘못 이해해 미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지만 어제 중앙선관위에서 과태료 2천만원 부과 통보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5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처음으로 앞서 너무 기뻐서 SNS에 올렸다"며 "SNS상에서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을 하시기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알린다"면서 "3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면해 1천6백만원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SNS를 통해 공개하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박지원, 2천만원 과태료
기사입력:2017-04-14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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