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선 후보 측은 1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제수사 논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 대변인단장은 "법원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체험한 국민들은 이번 영장기각만을 두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재판과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 이것이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유승민 측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
기사입력:2017-04-12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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