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준다.
서울시는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내 만 18세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내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하기로 하고 오는 15일부터 시내 424개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 가구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0만3천가구가 연평균 2만4천원의 하수도사용료 감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억∼30억원 규모다.
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가구는 15일부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원가절감과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시 홈페이지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서울시,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기사입력:2016-12-14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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