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 변협회장 투표시간 연장 요구

기사입력:2016-10-17 15:45: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 사내변호사위원회(위원장 임지웅 변호사)가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제49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투표일 20시(저녁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해 주목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제47대부터 직선제로 운영됐는데, 지금까지 치러진 두 번의 변협회장 선거의 투표시각이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는 “이로 인해, 근무 중인 변호사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며 “더구나 투표소도 대부분 지방변호사회 소재지나 지사무소로 한정됐는데, 이로 인해 전국 각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은 일부러 연가를 사용하거나 외출을 허락받지 않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합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으로 전환된 후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기존의 송무 외에 사내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사내변호사가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법협 사내변위는 “이에 투표일 20시(저녁 8시)까지는 투표시간이 연장돼야 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 임지웅 위원장은 “대한변협 선거에 있어 사내변호사 등의 권익 보호는, 투표시간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협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변호사단체가, 정작 회원의 선거권은 어떻게 보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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