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주점 손님들 만취하게 해 부풀린 돈으로 이체 편취 업주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5-12-18 10:21: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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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일명 '삐끼'가 데려온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부풀려 돈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폭행, 강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노래주점 및 그 인근에 있는 D 보도방의 업주이고, E는 C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배인이고, F, G, H는 C 주점에 소속되어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I는 C에서 서빙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J는 D 보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K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M 노래주점에 소속된 삐끼이다.

피고인은 2025. 5. 18. 오후 10시경부터 오후 11시 20분경까지 사이에 모의에 따라, K는 M 주점 인근 노상에서 작업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N을 호객하여 위 M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J과 술을 마시게 하고, J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양주 원액 여러잔을 단시간에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그 후 작업을 하기 위해 F와의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를 C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 다음날 오전 1시 34분경 I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마시지도 않은 양주를 제공한 것처럼 양주 3병 등 술값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F, I는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피해자의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 계좌에 접근해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E 명의 P 계좌로 11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공모해 2025. 5. 19. 오전 5시 45분경 피해자 Q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차례 110만 원을, 2025. 5. 24. 오전 6시 17분경 피해자 L을 상대로 12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22년경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T(26·남)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폭언을 일삼고 목검을 이용해 때리면서 심리적 외포상태에 놓이게 한 다음, 2022. 9. 30. 오후 8시 34분경 주점 테이블에서 소위 '머리박아'자세를 약 20분 동안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이어 2022. 12. 18. 새벽경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T가 지각이나 결근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검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3. 7. 12. 저녁경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W(29·남)가 거짓말을 하거나 도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C 노래 주점의 업주로,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등 삐끼로 하여금 손님 3명을 데리고 오게 하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중 2명 및 주점 종업원인 특수폭행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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