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수출 허가 받지 않고 잠수함 제작도면 대만 수출 '실형·집유·벌금'

기사입력:2025-12-18 08:25:08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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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대외무역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피고인 A의 법인)에 벌금 150억 원 및 950억1348만6271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긤액의 가납을 명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D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법인)에 벌금 20억 원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근무하다가 군수제품 설계, 판매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잠수함 제작도면을 대만으로 수출해 대외무역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 B는 2005. 4. 12.경 군수용 장비, 설비, 부품 등 군수제품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강서구에 본사를, 경남 함안군에 잠수함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05.경 해군 중령으로 전역하여 2005. 4. 12.경 위 B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 D(2023. 11. 13. ‘주식회사 K’에서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9. 9. 9.경 특수장비 설계,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피고인 C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부장직잭으로 잠수함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해 B에서 영업본부장 등 역할을 수행했고 D를 설립한 후에는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 E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후 D에서 잠수함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용역 관련 사업을 관리했다. 피고인 G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트굿선 무장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D에서 저장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 F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함수부무기체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D에서 발사관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 A는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기술인 IDS(자국산 방어용 잠수함)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3회에 걸쳐 전략물자를 수출했다. 그 수출 상대방이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전략기술에 대한 판단은 법령상 반드시 전문판정기관에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전략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스테이지 1에 대한 전문판정신청 과정에서 수출품이 전반적으로 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어 대외무역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계약 이행에만 몰두하여 추가적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가 개시되자 보완기술 수출이라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전략기술이 수출되었지만, AO의 핵심기술 또는 주요기술이 유출되었음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방산기술 발전에 헌신해 왔고,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 C, E, F, G는 IDS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의 AO SOW와 AO 계통도를 사용하여 중요한 영업비밀을 대만으로 유출했다. AO SOW와 AO 계통도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그 내용이 일반 기술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평범한 일로 치부했다.

실질 피해자로 볼 수 있는 M이 구체적 피해 내용에 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만으로 유출된 AO 계통도의 정보가 영업비밀이기는 하지만 AO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 모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사업관리를 하면서 실질적 경영을 맡은 피고인 E, AO계통도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피고인 F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피고인 C, G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 D에 대한 벌금액은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정형 중 벌금액의 상한액이 15억 원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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