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스공사 끊이지않는 인사논란…상식초월 인사발령 파장

기사입력:2025-12-16 20:07:28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 (사진=연합뉴스)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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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격언이 있다. 그만큼 조직운영에선 인사(人事)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인사의 핵심 포인트는 공정성·형평성 일거다. 인사 발령의 객관적인 평가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 땐 이미 늦었다.

최근 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2월 1일자로 제101호 인사발령을 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상상 초월 불합리한 인사 발령으로 형평성 논란이 크게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올해 1월 17일자 가스공사 인사발령 제4호에 따르면 동일 유형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는 감봉, B씨의 경우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아 2급 둘 다 11월까지 10개월 넘게 부장 보직 없이 팀원으로 지내 왔다.

가스공사 상벌규정엔 징계처분의 종류를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중징계를 의미한다.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복무감사 결과로 (성실의무위반) 사건이 추가돼 지난 5월12일 A씨는 견책, B씨의 경우 감봉2월 추가 징계 처분됐다. 종합하면 A씨는 감봉과 견책, B씨의 경우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문자 그대로 둘 중에 B씨가 더 센 (정직+감봉) 처분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무거운 징계를 받은 B씨의 경우 이달 1일 부장 보직을 받았는데 징계 수위가 더 낮았던 A씨는 지금도 팀원 상태다”며 “이들 둘 모두 같은 징계사유와 동일한 2급 직위로 알려졌고 회사는 A씨를 낮게 징계 해놓고선 보직은 반대로 줬다”고 가스공사 직원들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충격적 인사발령으로 회자되며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보직 유무에 따라 급여 차이도 생긴다. 그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것 뿐만은 아니다. 새로운 사례도 있다.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22년 12월 9일 취임 후 2년 정도 지난 작년 12월 31일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제9조(보직의원칙) 제3항 2급 이상 직원에 대해선 장기교육·대외파견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외엔 근무평정 (평정자에) 해당하는 직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가스공사 직원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거라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면서 “C씨의 경우 2급 이상 고위직이고 어떠한 징계 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인사규정 제9조 제3항에 나온 대로 근무평정 평정자 직위를 거의 1년간 왜 부여받지 못했는지 의문이다”고 꼭 집었다.

이어 “인사 규정대로 라면 C씨는 평정자 직위를 당연히 줘야 하는데 지금도 C씨의 경우엔 여전히 아랫사람이 한 명도 없는 혼자다”며 “이는 가스공사의 인사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본지가 12일 (단독) 보도한 ‘가스공사 신임사장 공모 중…고위직 승진인사 추진논란’에 대해 가스공사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자기라인 챙기기, 보통의 경우와 다른 인사계획 등으로 이례적인 승진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년 임금피크로 생기는 인원 10명(사무2명 기술8명)에 한정해 상반기 즉시 발생하는 직무·직책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 인원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 관계자는 “사무직엔 2급 이상 부서장 직책을 받지 못한 고위직 직원은 3명 정도 있다”며 “더군다나 최연혜 사장 3년 임기가 이달 8일 만료돼 새로운 사장 선임 중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2급 사무 2명 포함 총 10명 승진 인사를 왜 급하게 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과정과 규정 등을 있는 그대로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정감사나 감사원 조사 대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간략히 언급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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