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원(동의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428명에게 208억6450만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곽OO)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김OO)에게 징역 14년 6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2868 판결).
피고인 A(60대)은 서울 은평구 불광2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고, 피고인 B(50대)는 같은 회사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총괄·대행해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원(동의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428명에게 208억6450만 원을 가로챘다.
주택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동의율)을 80% 이상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2019년 9월 관할 관청에서 공고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19.4%에 불과했음에도 상당 부분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홍보했다.
또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라는 이름으로 모델하우스를 세우고 94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2~3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다수 분양상담사 등에게도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도 40~68%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 확보된 토지 사용권원은 14~20% 수준에 불과해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에 따라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피고인들은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를 임의로 쓰고 허위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56억여 원을 횡령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합48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사기죄, 2012년경 횡령죄로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법행을 저질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223 판결)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 B는 1심에서 피해자 428명 중 31명의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60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위 피해자들은 1심 및 당심 법원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수는 91명에 이른다. 이는 1심의 양형과 달리 정할 유의미한 정상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토지 동의율 부풀려 208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사내이사 피고인 B 징역 14년 6월 기사입력:2025-12-18 1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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