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울산구치소에서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을 막기 위해 허위의 고소장(진정서)을 제출하도록 교사하고 위증해 무고 교사,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개월(무고 교사죄)과 징역 1년(위증죄)을 각 선고했다.
또 A의 지시를 받고 허위 고소장을 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4.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4. 17.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A는 2024. 6. 4.경부터 울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재 수용 중인 구치소에서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을 방지할 목적으로 허위의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 7. 31.경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B에게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라고 지시해 B가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이에 B는 2024. 8. 1.경 ‘2024. 4. 28. 오후 3시경 울산 동구 방○동 화○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기 아이폰13 pro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를 깨트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같은 날 울산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5. 4. 18. 오후 3시 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L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증언하게 됐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2024. 5. 26. 19:19경) 증인이 피고인(L)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경매에 관해서 물어볼 것도 있어서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과 피고인 L 사이에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울산 남구 삼○로 앞 길에서 L로부터 투명 비닐봉투에 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8.58g을 받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있어 무고하도록 교사했다고 볼 수 없고 L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위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있어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읺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B가 2024. 7. 31. 수용자접견을 왔을 때 다시 종용했고 B는 그 다음날 진정서를 제출한 점, B가 사용한 휴대전화로 발신한 통화내역 및 데이터통신내역을 보면 만 하루 이상 발신내역이 없는 시기가 존재하지 않아 휴대전화가 실제로 손괴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
위증관련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 L의 진술도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촉탁을 받고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나아간점, 피고인 A의 위증이 L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무고교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이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타 수용기관으로 이송 막기 위해 무고 교사·위증 징역 1년 4월
기사입력:2025-12-18 0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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