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논란과 관련, 이미 완료된 YTN 매각 절차를 되돌릴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과 관련해 "승인이 부결된다면 공공기관이 인수대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 의원은 "당시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을 3,199억 원에 인수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매도자인 한전KDN과 마사회는 이 대금을 신사업 투자와 주식 배당금 등으로 이미 전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라고 하면,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간단치 않은 문제로 상당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납입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방통위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거래 자체를 무효화할 경우 매도자인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한 승인 취소는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위법성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원론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YTN 인수 건 외에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130여 건의 안건들이 일괄 무효화될 경우 초래될 '행정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 의원은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이 130건에 달하며, 여기에 소송이 붙을 경우 소위 말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의결정족수 부족)'을 지적했을 뿐, 유진그룹의 대주주 적격성이나 심사 내용 자체의 '적절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간접적으로 부각되었다.
김 후보자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과 협의하고, 엄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소송 가능성이나 승소 가능성, 법리 타당성 등을 숙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방통위 청문회, YTN 승인 취소 및 2인 체제 무효시 소송 대란 우려 제기
기사입력:2025-12-18 1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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