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탤런트 고 장자연(30)씨 유족으로부터 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D연예기획사 김OO(40) 대표가 지난 2006년에도 소속 여성연예인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다가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접대나 성성납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에서 다른 연예인도 술접대에 강요된 법정 증거가 확보된 것이어서 김 대표의 주장보다 ‘장자연 문건’의 신빙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조서에 따르면 여성연예인 A(당시 23세)씨는 2005년 5월 전속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김 대표가 A씨의 영화, 텔레비전, 광고모델 출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A씨가 촬영한 각종 화보에 대한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낸 A씨는 “김 대표가 일주일에 4일 정도(때로는 그 이상) 저녁 술자리에 사전 통고 없이 소속 연기자들을 불러 술을 따르고 춤을 추게 하면서 술자리에서 춤도 제대로 못 추고, 노래도 못하는 건 연기자라고 할 수 없다”고 면박을 줬으며, “나중에는 회사 1층 와인바를 열어 그곳에서 연기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손님을 접대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6년 5월에는 김 대표가 사무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감금한 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보려고 했고, 마침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돼 있어 통화내역을 볼 수 없자 비밀번호를 대라고 해 이를 거부하자,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테이블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얼굴과 몸을 때리고 머리채를 낚아채 흔들다가 머리와 팔 등을 마구 때려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김 대표의 횡포, 폭행, 욕설, 채무불이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2006년 5월19일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김 대표에게 보냈다.
아울러 A씨는 존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대표의 폭행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11월 A씨가 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서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조정을 성립했다.
폭행과 술접대 시달린 A여배우 조정으로 계약해지
서울중앙지법, 2006년 11월 500만원 주고 전속계약해지 조정 기사입력:2009-04-01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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