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휴대폰 복제한 심부름 대행업자 실형

김시철 판사 “징역 1년…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9-03-31 13:46: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 등을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0)씨는 생활정보지에 △△기획이라는 상호로 “비밀절대보장, 휴대폰 조회,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끝까지 내 일처럼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냈다.

그런데 김씨는 2007년 11월20일 영화배우 전지현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 관계자로부터 전씨의 휴대폰 복제 및 사생활조사를 의뢰받자 휴대전화를 복제해 다음날인 11월21∼26일까지 전씨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으로 열람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640만원을 받았다.

김씨 등은 전씨뿐만 아니라, “남편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등 일반인들의 부탁을 받고 사생활을 뒷조사해 주는 등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2명의 의뢰인들로부터 36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OO씨 등 2명에게는 “벌금형 이회의 전과가 없고,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전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여기에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복제한 다음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거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범행의 수법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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