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 앞에서 소변 본 노망난 60대 벌금형

이의영 판사, 공연음란과 폭행죄 적용해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09-01-09 16:40:49
여자 아이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본 노망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2007년 9월26일 오후 2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 횟집 앞 노상에서 만원권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가족 3명과 함께 지나가던 어린 여자 아이 B(4)에게 “돈을 주워라”라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는 것이었다.

또한 A씨는 이를 본 C(46·여)씨가 “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있는데 소변을 보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C씨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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