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장 잘 안다”며 금품 챙긴 법조브로커

이종채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및 사회봉사 기사입력:2008-07-15 11:45:23
검찰총장 비서관과 서울고검장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해결 청탁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건설업자 이OO(58)씨는 2005년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설업자 서OO씨의 사무실에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내가 정OO 검찰총장의 비서관을 잘 알고 있고, 서울고검 이OO 검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해 조합장이 구속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경비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

이씨의 말을 믿은 서씨는 3월 15일 15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8월 7일 2000만원을 주는 등 4회에 걸쳐 2850만원을 건넸다.

또 이씨는 A씨에게 “내가 법조계를 잘 안다. 당신 조카 사건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법조계 선후배가 많아 잘 봐 줄 수 있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종채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3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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