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과 경찰관 폭행한 영화배우 징역형

신재환 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8-06-19 11:32:54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하고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도 경찰관까지 폭행한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영화배우 김OO(42)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모 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고 있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일행인 신OO(38)씨와 이OO(38)씨로부터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이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또 싸움을 말리는 신씨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이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를 타고 인근 지구대로 후송되던 중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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