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어린이 다치면 부모와 업주 절반씩 책임

서정원 판사 “식당은 주의의무 게을리…부모도 아이 관리 잘못” 기사입력:2008-06-18 16:07:52
어린아이가 식당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과 어린이의 부모가 절반씩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OO(28)씨 부부는 24개월이던 딸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 청전동의 한 갈비집을 찾았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 허OO씨가 숯불이 담긴 화로를 들고 다른 손님의 자리로 이동하다가 그곳을 뛰어다니던 임씨의 딸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임씨의 딸은 화로에 직접 닿지는 않았으나, 얼굴과 목 부위로 화로의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었고, 이에 임씨 부부 등은 식당 주인인 서OO(49)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20단독 서정원 판사는 임씨 부부가 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0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로의 위험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업원의 사용자들인 서씨 부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임씨 부부는 딸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식당 내부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원고들의 잘못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양측의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85.55 ▲216.08
코스닥 751.60 ▲24.39
코스피200 888.30 ▲36.7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86,000 ▼232,000
비트코인캐시 374,100 ▼3,100
이더리움 3,09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090 ▼40
리플 1,735 ▼5
퀀텀 1,09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21,000 ▼69,000
이더리움 3,09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070 ▼60
메탈 352 ▲1
리스크 212 ▼1
리플 1,734 ▼4
에이다 273 ▼1
스팀 6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1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74,400 ▼2,800
이더리움 3,09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080 ▼90
리플 1,734 ▼7
퀀텀 1,390 0
이오타 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