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의회 통과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 설치 기사입력:2026-02-12 21:09:57
(제공=안호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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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8 년 3 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며, 군산·정읍·남원에는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운영된다 .

이번 법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단위 시 · 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과 함께 처리해 왔으나, 전문 법원이 부재해 사법서비스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

최근 3 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 2022년 1,437 건 ▲ 2023년 1,478 건 ▲ 2024년 1,408 건으로,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일부 광역시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

안호영 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서 ‘따뜻한 정의’ 를 실현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2028년 개원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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