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2026-01-24 22:16:59
영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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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영월군은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으로, 연 1회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 교재비, 강의료 등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자격증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 응시확인서, 관련 영수증, 수강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영월군 청정지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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