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

기사입력:2026-01-22 20:50:12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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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충주시는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며 민원 해결과 토지 보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법률로 규정된 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은 포장된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지를 매입‧보상하고, 타인의 사유지를 통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초기에는 신청건수가 11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 노력으로 64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40건 대비 60% 증가한 수치로. 보상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상금 집행 규모도 증가 했다.

2024년 30건에 4억 6,614만 8천 원이 집행된 데 이어, 2025년에는 46건에 5억 61,02만 8천 원이 지출되며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충주시는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위를 확대해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성을 높이고, 사유지 통행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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