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사입력:2026-01-16 18:43:01
금천구청 종합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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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금천구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을 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구는 배상책임보험을 구비로 가입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보험은 사고 당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12월 25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1년간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천만 원(자기부담금 2만 원)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를 입은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는 정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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