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학위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4-09-27 12:33:07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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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총선 기간 조 대표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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