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드맨 강지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 40조 드디어 개정

기사입력:2020-04-08 15:51:42
사진=위드맨 강지형

사진=위드맨 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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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년 오랜시간 논란이 되었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 탐정업 금지와 탐정명칭 사용금지. 강지형 대표는 수년간 언론매체와 민간조사 관련된 서적 발간을 통해 이 법률이 금지하는 대상의 주체가 신용정보 업자들의 금지사항이라고 강조하였고, 일반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드디어 그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며 지난 20년간 뜨거운 논란속의 주제 거리였던 탐정업 금지와 탐정명칭사용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다.

2020년 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를 전면 개정하였다.


강지형 대표는 앞의 문장에서 신용정보업자들은 다음 각호는 하지 마라. 뒤의 문장은 신용정보업자들 이외에는 하지마라. 앞에서는 신용정보업자들은 하면 안 된다. 뒤에는 신용정보업자들만 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이 상호 모순됨을 지적해왔었다.

강지형 대표는 이 개정된 법률이 의미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와 관련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신용정보업자들의 금지사항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40조 4항에서는 금융상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인의 사생활 조사를 해왔던 업체들을 이 문구로 인해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은 어려워진다.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탐정업과 탐정명칭 사용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 졌다.

이 법률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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