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실내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후 익사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7월 23일 오후 1시21분경 동래구 사직동 한 실내수영장 내 1번 레인에서 자유수영하던 변사자(42)가 하늘 방향을 바라보며 물속에 가라 앉아 있는 것을 수영코치가 발견했다.
안전요원을 불러 구조해 심폐소생술 후 부산의료원으로 119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변사자는 약 10년간 수영을 해오던 수영실력자라는 유족 진술이 있었다.
외상은 없으며 의식 소실 후 입수돼 익사했다는 검안의 소견도 나왔다. 7월 24일 부검예정이며 유족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사명경위 등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실내 수영장서 의식 잃고 익사한 변사사건 발생
기사입력:2019-07-24 09:48: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8.65 | ▲23.41 |
코스닥 | 874.36 | ▲11.25 |
코스피200 | 478.29 | ▲4.8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28,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811,000 | ▲1,000 |
이더리움 | 5,93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80 | ▲10 |
리플 | 4,077 | ▲7 |
퀀텀 | 3,077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53,000 | ▲103,000 |
이더리움 | 5,93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20 | ▲60 |
메탈 | 930 | ▲2 |
리스크 | 461 | ▼1 |
리플 | 4,082 | ▲12 |
에이다 | 1,175 | ▲3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3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811,000 | ▲2,000 |
이더리움 | 5,94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6,460 | ▲20 |
리플 | 4,077 | ▲10 |
퀀텀 | 3,083 | 0 |
이오타 | 24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