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대선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수첩을 ‘박그네 범죄수첩’이라고 표현한 학원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모욕죄에 해당할만한 망언한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며 “야유와 풍자를 굳이 형사처벌돼야 하느냐”고 씁쓸해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그혜 후보 비방한 학원강사에 대하여 유죄 판결. 비방 내용?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전국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 이 수첩을 찾아내야 내년부터 범죄자 소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이라며 “이 정도의 발언은 야유와 풍자에 해당한다. 굳이 형사처벌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당시 윤창중은 안철수 후보를 ‘애송이 같은 아마츄어’, ‘콘텐츠 없는 약장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정운찬, 윤여준 등을 ‘정치적 창녀’라고 비난했고, 박지원 의원은 ‘매국노’, 나는 ‘지성의 탈을 쓴 더러운 강아지’라고 비난했다”고 상기시켰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다 모욕죄에 해당할 만한 망언”이라며 “그러나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대응했고, 이후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고 꼬집었다.
조국 교수의 이 같은 글에는 손치득 변호사 등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조 교수는 또 트위터에도 비슷한 글을 올리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하고 말을 하는 처벌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공인에 대한 비판, 풍자, 야유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는 제18대 대선 기간 중 포털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전국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 이 수첩을 찾아내야 내년부터 범죄자 소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포털사이트에 11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박그네 범죄수첩’ 유죄…망언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
“이 정도의 발언은 야유와 풍자에 해당한다. 굳이 형사처벌되어야 하는가?” 기사입력:2013-04-03 1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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