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직장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4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 기사입력:2013-03-04 14:56:3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의 수수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4일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한다.

서비스는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또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공되며, 향후 운영경과를 봐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편의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작년 4월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5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는 서비스 재외공관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와 관련, 대법원은 “방문이나 우편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관서 방문 감소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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