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장판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일침

“나도 업무추진 법인카드로 애들 피자 사줄까?…도저히 유치해 못 하겠다” 기사입력:2013-01-18 14:43: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주말에 가족에게 쓴 의혹에 대해 “나도 업무추진 법인카드가 있지만, 난 유치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소 45건, 약 405원의 업무추진비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총 2219만216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업무추진비는 18%인 405만8500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성남시 수정구 소재 ‘황산O’ 음식점은 후보자의 자택(성남시 분당구)과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흡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과 토ㆍ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즉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가족에게 쓰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셈이라는 게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자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트위터에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소장 되면, (난) 창원법원에서 준 업무추진카드로 주말에 서울 가서 애들 피자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 너무 유치해서...”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의 말은 이런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불거진 모든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라는 최고위직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힐난이다.

따라서 만약 헌재소장이 된다면, 현재 창원에 거주하는 자신도 주어진 업무추진 법인카드로 주말에 서울 집에 올라가 자녀들에게 먹을거리를 사줘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냐 라는 일침이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차마 유치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법인카드는 국민의 혈세로 쓰여 지는 것인데 그 돈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도저히 못 쓰겠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상기시킨 것이다.

이 부장판사의 글을 본 ‘베스트셀러 제조기’ 공지영 작가는 트위터에 “판사님 걍 제가 떡볶이 사드릴게요 ㅠㅠ”라는 멘션을 보냈다.

▲ 이정렬 부장판사 트위터(thundel) 글에 멘션 보낸 공지영 작가

한편,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으로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이 질타를 받았다.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는 “저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내 업무추진비를 썼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쓴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업무랑 관계없이 어떻게 주말에 쓸 수 있느냐”고 깜짝 놀라며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당하고 지적당할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는 “(이 후보자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쓰며) 가족들이랑 헌법 공부했나보죠”라고 이동흡 후보자를 비꼬아 좌담회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 1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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