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됐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생·안전 문제부터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까지 이원화된 업무 영역이 ‘책임 떠넘기기’의 소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의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처럼 이원화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식품생산부터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하여 기존의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단속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 식탁 위협을 최소화 할 것으로 황 의원은 내다봤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