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중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의 적발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딥페이크를 포함하여 카메라나 컴퓨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 등을 촬영, 제작하고 이를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유포,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발생할 경우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 장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디지털 성범죄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