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운삼·최은정)는 2022년 4월 21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주민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의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나5025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등, 2020나50266반소 매매대금).
또 본소 중 근저당채무자에 불과해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는 주민 1명(피고 3)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3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구역 공동주택(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반소 원고,이하 피고)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이다.
원고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 인도 등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정관에 따라(원고의 정관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에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분양신청기한 전에 원고에게 조합가입동의서를 제출(항소심 계속 중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정관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중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분양신청기한까지 원고에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이상, 피고들이 원고의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기한 이전에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했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 인도청구를 기각했다.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최종 동의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인 '분양신청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항소심은 피고 자신들이 이 법원 소송계속 중에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매도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판결의 취소와 원고의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자신들에 대한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한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가 배척되는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는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6.29.선고 2006다19061, 19078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제39조)와 현금청산(제47조)을,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38조)과 현금청산(제47조)을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수용권 등이 발생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비교적 약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만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조합설립 미동의 주민들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 제출했다면 조합원
기사입력:2022-12-28 0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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