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위임장 위조·행사 전세보증금 편취 징역 6월

기사입력:2025-05-23 08:56:3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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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2일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7,5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소유자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피스텔 소유권자인 이OO의 친동생으로, 공인중개사이다. 이OO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나와 전세 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OO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건네주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세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세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편취해 나누어 가진 것으로(피고인은 위 금액 중 1,800만 원을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전세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재판 진행중인 2025. 4. 15. 피해자를 위해 금전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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