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길거리를 걷다 보면 ‘무보증·무담보·초간편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빌려드립니다’ 라는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손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부업 광고에는 공식등록업체임을 표방하며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받는 것 처럼하고 있지만, 실상 이렇게 광고하는 업체 중 등록업체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사금융의 특징은 빠르게 돈을 빌려주며 은행과는 다르게 절차 또한 매우 간편하다. 전화 한통이면 무담보, 무보증, 서류조차 없이 빠른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영업전략으로 불법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 들을 대상으로 폭행·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불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 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여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변 보호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피해 예방은 자신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상환능력에 따라 적절한 대출을 받는 것이며, 불법사금융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불법사금융 주의하세요 !
기사입력:2025-05-15 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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