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인스타그램 등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줬고 경찰로부터 경고받았음에도 스토킹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못 쓰게 하고…그래 놓고는 또 거절은 안 해요…그때 그 시절과 똑같아. SNS 폐인들의 놀이" 등의 게시글을 수십차례 올리고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와 카페 등에 방문하는 등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같은 해 7월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비로소 인스타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졌네요" 등의 댓글을 10여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피고인은 B씨 인스타그램에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래된 감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B씨는 그의 SNS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이 전체 공개로 설정돼 있으나 피해자에게 각 게시글을 직접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SNS 차단했는데 일방적 댓글단 스토킹 혐의 50대, 2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5-23 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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