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이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고 B씨가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왔으며,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 급여 18억원 탄 7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5-23 18:05: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92.09 | ▼1.58 |
코스닥 | 715.98 | ▼1.69 |
코스피200 | 345.28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746,000 | ▲1,839,000 |
비트코인캐시 | 613,000 | ▲6,500 |
이더리움 | 3,592,000 | ▲4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70 | ▲260 |
리플 | 3,301 | ▲38 |
이오스 | 1,048 | ▲2 |
퀀텀 | 3,254 | ▲4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882,000 | ▲1,932,000 |
이더리움 | 3,592,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90 | ▲310 |
메탈 | 1,166 | ▲16 |
리스크 | 754 | ▲12 |
리플 | 3,302 | ▲42 |
에이다 | 1,094 | ▲19 |
스팀 | 214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750,000 | ▲1,780,000 |
비트코인캐시 | 611,500 | ▲5,000 |
이더리움 | 3,591,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50 | ▲350 |
리플 | 3,299 | ▲36 |
퀀텀 | 3,274 | ▲74 |
이오타 | 30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