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선 벽보와 공보

대선 벽보 크기 줄이고,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더 크고 상세해야 기사입력:2025-05-16 10:08:19
(제공=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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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선 후보 얼굴 사진은 시장, 국회의원보다 무조건 커야 할까? 15일부터 곳곳에서 마주하는 선거벽보 얘기다.

후보 7명의 홍보물이 이번주부터 선관위 사무실에 하나둘 도착중이다. 조만간 아파트 담 벼락에 붙이고, 각 가정에 보내는 인쇄물이다.

한 후보자 당 8톤 트럭 가득 싣고 오는데 그 중 작은 짐이 선거 벽보다. 벽보 하나가 신문지 한 장을 다 펼친 것 만하다.

지난 4월 부산교육감재선거 때 것보다 두 배는 크다.

조만간 거리에서 지나치면 후보 얼굴과 이름, 슬로건 정도가 눈에 띌까, 작게 쓴 프로필은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도시 미관을 가꾸는 요즘은 벽보를 붙일만한 곳도 없고 붙여둔 벽보도 크고 무거워서 비바람에 쳐지고 떨어지기 일쑤다.

3주 넘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보수하는 게 붙이는 작업보다 훨씬 버거운 일이 되었다.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벽보는 서로 같은 크기인데, 1987년 대통령령으로 정한 뒤로 유독 대선에만 큰 것이 우리 선거 규정이다.

선거철 TV·신문에도 매일 나오는 후보들의 잘 찍은 얼굴 정도를 알리려고 벽보가 이렇게 까지 크고 힘들 필요가 있을까?

반면,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는 명함보다 작은 크기에 깨알 글씨로 써도 상관없다. 집집마다 한 부 씩 보내는 선거공보엔 각 후보의 성과와 공약이 담겨 있다.

그 둘째 면에는 직업, 출신 학교, 경력, 재산, 납세내역, 군복무 상황과 전과기록 등을 꼭 써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 몇몇 후보는 얇은 종이에 돋보기로 읽을 법한 크기의 인쇄물을 제출했다.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고된 발송 작업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이를 받아본 유권자의 항의가 선관위에도 쏟아졌다.

과거 TV 홈쇼핑에서 보험을 팔면서 업체에 불리한 정보는 깨알 같은 글씨와 속사포처럼 설명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 정부는 2018년에 안내방송의 글자 크기와 읽는 속도, 음성의 크기를 개선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전체 인구보다 등록된 휴대폰 수가 많으니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다고도 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고 정보를 찾는 데 서툰 어르신과 장애인 유권자가 여전히 많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서로 같은 크기와 형식으로 제공해서 주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검증에 필요한 정보가 구체적이면 더 좋다. 무려 대통령선거다. 이번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비용으로 588억 원까지 쓸 수 있다.

투표에 꼭 필요한 선거정보는 비용이 들고 관리가 어렵더라도 모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부산 부산진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지성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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