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회사자금을 126회에 걸쳐 2억 220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경리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경리일보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2019. 7. 8.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2021. 4. 19.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억2200여 만 원을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 은행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각각 사용해 업무상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2.경 사이 21회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경리일보 파일의 금액란에 '사장님 경비'라고 각각 입력해 출력한 뒤 대표이사 서명란에 서명해 회사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
또 2020. 12. 22.경부터 2021. 4. 19.경까지 24회에 걸쳐 회사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회사의 '거래내역 리스트'를 액셀파일로 저장한 뒤 일부 삭제하고 출력한 뒤 은행 로고를 오려 붙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회사대표에게 보고하면서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뇌물공여, 비자금 조성 등) 또는 업무상 필요(사재비, 회식비 등)에 따라 회사 자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이고 이를 인출해 피해회사 측에 모두 전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한 것이 아니며 설령 일부 금원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과 횟수는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1. 피해회사에 입사해 2021. 4. 22.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모든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업무를 전담했다. 피고인은 매일 경리일보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대표이사는 2021. 4. 20.경리일보상의 입출금내역이 은행계좌 입출금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추궁했고, 피고인은 2021. 4. 23.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들은 경리일보에 출금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을 경리일보에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대표이사를 속여 결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금원을 가족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리일보는 피해회사의 현금 및 자금 흐름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인 점, 피해회사에서 그동안 경리일보에 대리 서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빠짐없이 대표이사 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의 서명이없는 경리일보 원본이 상당수 확인되는 점, 대표이사도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경리일보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서명 위조 및 증빙자료 변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불리 정상을 참작했다.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과 같이 회사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집행하여 온 경리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2억 여원 회사자금 횡령 경리 징역 2년
기사입력:2025-05-23 0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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