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5월 22일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서동훈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2.부터 2025. 6. 9.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10.부터 2025. 6. 30.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 7. 1.부터 2025. 7. 18.까지로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9. 3.까지로 한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5. 5. 16. 채무자 회사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2025. 6. 17. 限, 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채무자 회사가 창업주이자 대주주의 자녀들 등의 경영권 분쟁과 횡령 내지 투자실패, 그리고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조사위원의 개시 전 조사, 개시 전 관계인설명회 등의 심층조사절차를 거친 결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나 운전자금 부족, 재무구조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잠정결정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개시사유가 인정되고, 나아가 채권자, 근로자 대표 등의 회생절차개시 요청, 회생절차개시가 기업재건 및 상장유지결정에 긍정적 요소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다.
경영권 분쟁이 극심하여 본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뒤 투자유치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시 전 보전관리명령에 따라 보전관리인을 선임한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절차진행 및 기업경영의 독립성과 안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람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라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신청이고,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을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취하신청을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회생법원,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입력:2025-05-22 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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