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1750 판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12.경까지 안산시 소재 ‘C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9. 9. 2.경부터 2020. 8.말경까지 위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1. 22.경 위 C병원에서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 F가 의사의 지시 없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G를 안정실에 격리 조치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C병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2020. 1. 25.경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인 피해자를 내원 방문객들의 체온 측정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외래 간호 업무로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고, 2020. 2. 11.경 피해자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20. 5. 28.경 재차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했다.
-1심(2022고단6056)인 서울중앙지법 김창모 판사는 2023년 5월 31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녹취록 대화내용과 그 문맥에 비추어 F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했다는 의심이 드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도 병원에서 환자 27인에 대한 격리조치 관련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이 확인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신고는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보 및 각 정직이 공익신고로 인해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각 판정서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전보는 공익신고 직후 이루어진 점, 피해자를 괴룁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점,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정된 점, 피해자가 잔여 계약기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의심되기는 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023노1498)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6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해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전보 및 각 정직 처분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0. 4. 3.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정당하나 2020. 2. 11.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대한 2020. 7. 13.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는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중 피해자에 대한 전보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전보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0. 8. 4.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는 2020. 5. 28.자 정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1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법령적용 누락 원심판결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5-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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