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 위조 혐의 라디오21 전 대표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2-03-13 09:00:0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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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라디오21 전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징역 1년8월)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도1425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7월 컴퓨터를 이용해 동거하던 지인(B→ 개명후 F)의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하고 지인이 자신에게 돈(5억5000만 원, 1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대검, 경찰관, 경찰서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대검찰청 감정결과를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란의 날인된 인영과 인쇄된 ‘서울시 마포구 C건물 D호’ 를 복사하여 마지막 계약확인자 B(F) 뒷부분에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제1 계약확인서를 위조했다”고 기소했다. 또한 제1 계약확인서가 위조인 이상 동일한 내용의 제2, 3 계약확인서도 제1 계약확인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필 기재 부분을 공소장 기재와 같이 위조했다고 기소하고, 나아가 제1 계약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2017. 5. 31. 경찰에 제출한 제1, 2 차용증 역시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1심(2018고단2086)인 서울서부지법 김병만 판사는 2020년 1월 7일 계약확인서 위조부분 징역 8월, 차용증 위조 부분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59)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심은 F는 2012. 2.경까지 피고인에 대해 2억7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는데,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을 사겠다는 피고인에게 돈이나 부쳐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집값으로 보낸 돈을 다시 로고송 투자금으로 돌려주었다는 F의 진술은 미변제로 고통받는 일반적인 채권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보면, 1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받았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문서와 부합하는 거래 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변호사가 피고인 소송기록을 스캔하였다며 제출한 증 제34호증을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 사본과 동일한 문서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이 공소사실 기재 위조일자인 2017. 5. 이전인 2015. 1.~3.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일인 2012년 7월에 F과 함께 이 사건 각 계약확인서를 작성·날인하면서 계약확인서 원본 등을 사진으로 촬영했고 피고인의 SNS계정에 F으로부터 계약확인서를 작성받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촬영한 위 사진들을 게시했다. 피고인의 계정에 자동 연동된 피고인의 블로그에 위 계정에 게시된 글과 사진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있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2심은 블로그 게시글은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반대증거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의 블로그 게시글과 그 아래에 첨부된 사진이 사후에 수정되었다거나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F은 이에 대하여 1심에서 ‘피고인이 10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구속되었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전부 저더러 돈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F가 자신의 집을 팔면서까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편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건물 D호를 매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조 방법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할 특별한 필요성이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됐다.

F는 2002년경 피고인과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2008. 6.경 다시 만나 피고인이 마포구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에서 6개월 정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방송국이 2010. 11.경 여의도로 이전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김포에 있던 F의 아파트로 들어가 동거하게 됐다.

F는 2011. 4.경 김포에서 자신의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C건물 D호로 피고인과 함께 이사를 했다. 피고인은 2011. 1. 15. 주식회사 T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F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1. 7. 30.부터 2014. 7. 24.까지 ‘주식회사 T’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피고인은 2012. 3. 21. (사)J와 C건물 E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과 F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F로 바꾸기로 했고, F와 피고인이 독일에 가 있는 동안인 2012. 5. 2.경 H가 작성일을 소급하여 위 C건물 E호에 관하여 2012. 3. 2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됐다(F 원심 증언 녹취서).

피고인은 2012. 8. 20. J와 위 C건물 E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총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2012. 8. 24. 별건으로 긴급체포 된 이후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수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감 중이던 2013. 6. 7. F에게 C건물 D호, E호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은 수감 중이던 2013. 9. 10. F가 C건물 E호에 주거침입하고, C건물 D호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월세를 수령하고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했다는 사실 등으로 고소하면서 제1 계약확인서를 첨부했고, 2013. 11. 26.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에 제2, 3 계약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질조사를 거부했고 계약상 명의자가 모두 F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4. 2. 28.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F는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직전인 2017. 4. 6.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제1 계약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찰에 출석해 위조 사실을 부인하면서 제1 계약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1 계약확인서가 작성될 무렵 함께 작성된 문서라며 제2, 3 계약확인서 및 제1, 2 차용증을 제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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