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사학비리 백화점인 수원대를 종합 감사하라”고 촉구한 교수들에 대한 수원대학교의 파면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이어, 법원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재판장)는 지난 20일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 청구소송(2014구합11670)에서 수원대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원대 이재익 건축공학과 교수, 배재흠 화학공학과 교수, 이상훈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에 관한 이른바 ‘해직 교수’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수원대의 파면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며 판단해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 및 고충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다.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30일과 31일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에 대해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며, 학교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파면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2014년 1월 9일 이들 교수 3명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처분의 중요 징계사유를 보면 이들 교수들은 2013년 3월 인터넷에 ‘수원대 교수협의회’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수원대를 폄하하고, 선대총장과 현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처ㆍ실장단, 교수, 재단, 이사장 등을 장사꾼, 배반/배신자, 충견들이라고 비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원대는 물론 모든 구성원에 대해 명예실추ㆍ훼손과 함께 인격적인 모독감을 줬고,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수원대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학교질서를 어지럽히고 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집단행동을 선동ㆍ조장했다”는 이유다.
특히 2013년 9월 24일 수원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수원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촉구한 것도 문제됐다.
수원대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수원대를 사학비리의 온상인양 외치고 수원대를 종합 감사하라며 본교를 폄하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마치 수원대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식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비방행위를 일삼았다”고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에 이재익, 배재흠, 이상훈 교수는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파면처분의 중대한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은 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징계의결이 있은 후인 2014년 1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들 교수들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수원대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면 처분의 절차 문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ㆍ해임 등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법은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것만으로도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징계의결의 요구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징계의결의 요구로부터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도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ㆍ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시(2000년 10월 13일. 98두8858)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에 관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3년 12월 5일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교수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따라서 파면처분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파면의 징계의결이 있은 후인 2014년 1월 8일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파면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교수들의 2013년 4월 17일 “서명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2013년 5월 13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원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 수원대가 직원들을 통해 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 3인(배재흠, 이상훈, 이원영)을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위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상훈 교수가 2013년 6월 7일 국회세미나에서 “최근 대학 사태의 사례와 문제점 - 수원대학교”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 교수협의회가 2013년 9월 24일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수원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 배재흠 교수가 2013년 10월 27일 MBC 뉴스데스크에 인터뷰한 내용도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와 원고(학교법인)의 이사장 최OO은 부부지간이고, 이인수, 최OO의 딸은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차남과 부부지간으로 사돈관계이다. 2011년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출범했는데, 당시 원고는 수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리해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했고, 감사원은 같은 해 원고에게 위 대학발전기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적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수원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은 열악한 학습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감사원의 위 지적, 이인수가 수원대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국회발표, 공동성명서 발표, 인터뷰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원대는 비리백화점’,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 등 일부 과장되거나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과 발표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그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을 특정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2013년 12월 2일 수원대 홈페이지 의견나눔터에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공개 사과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고, 이재익 교수는 댓글로 ‘총장님께 : 수원대 총장 쓰레기 비하 발언과 공개사과 촉구 글에 대한 답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며 “이재익이 게시한 글은 수원대 총장 이인수의 교수협의회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표현내용을 살펴보아도 이인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이재익ㆍ배재흠ㆍ이상훈 교수 파면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파면처분은 하자 있어 위법해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단은 적법” 기사입력:2014-11-23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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