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강요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강요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2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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