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2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 사망케 한 아빠, 항소심서도 '징역10년' 선고

기사입력:2026-03-17 16:50:40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 영장실질심사 전경.(사진=연합뉴스 )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 영장실질심사 전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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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아들을 학대한 적도 없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몸을 스스로 못 가누는 2개월 영아가 스스로 사망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부검 감정서와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대퇴부 골절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봐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강도도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피해 아동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미숙아로 태어난 C군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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