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친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트려 때리고 현금 20만원, 통장에 들어있던 예금 100만원, 시가 불상의 패물 상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약 보름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어머니 때리고 돈 뺏은 패륜 아들,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6-03-17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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