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전두환 신군부서 옥고 故강창성 前의원 재심,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2-11 17:45:45
강창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

강창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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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허위 혐의로 옥고까지 치른 고(故) 강창성 전 국회의원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낸 강 전 의원은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된 채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그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추징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확정됐다.

앞서 강 전 의원은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전두환 등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장교들을 조사한 '악연'도 있었다.

이후 2023년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강 전 의원이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불법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이듬해 5월 진실화해위는 "합수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합수부가 강 전 의원을 강제 연행 후 불법 구속 상태에서 해운항만청장 재직 당시 비리와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위압적으로 수사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항만청 직원은 자신이 옆방에서 취조받고 비명도 들리자 강 전 의원이 스스로 적당한 수준에서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의원은 당시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부하 직원들도 연행돼 겁박 및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 기간 강 전 의원은 당뇨병 급성 합병증을 앓아 몸무게가 28㎏나 감소했다.

강 전 의원은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명지대 교수를 거쳐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6년 별세했다.

이후 유족은 2024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작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된 후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허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백진술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앨 자료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불법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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