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기사입력:2026-02-11 15:52: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42.74 ▲45.78
코스닥 827.15 ▲13.82
코스피200 1,060.68 ▲6.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76,000 ▼29,000
비트코인캐시 372,700 ▲300
이더리움 3,41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200
리플 2,026 ▼12
퀀텀 1,20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88,000 ▲28,000
이더리움 3,41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190
메탈 316 ▼4
리스크 121 ▼2
리플 2,027 ▼13
에이다 299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7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200
이더리움 3,41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300
리플 2,025 ▼13
퀀텀 1,214 0
이오타 6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