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기사입력:2026-02-11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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